【원고, 상고인, 반소피고】
원고
【피고, 피상고인, 반소원고】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11.21. 선고 84나1007(본소),84나1008(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동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1981.7.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대금 5,500,000원(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잔금 포함)에 매수하되 당일계약금 300,000원, 같은 해 8.13. 중도금 2,700,000원, 잔금 2,500,000원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상환으로 같은 해 9.10. 소외 1 사무소에서 지급키로 약정하여 원고는 당일계약금 300,000원, 같은 해 8.30. 중도금 2,7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과 원고가 1984.1.11. 잔금 2,500,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1981.9.10. 잔대금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원고주장을 배척하고 나아가서 피고는 그 대리인 소외 3으로 하여금 1981.10.20.경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갖추어 이를 소지하고 원고를 만나 그 서류를 제시하면서 같은 해 10.30.까지 잔금지급이행을 독촉하고 그때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고케 하였는데 원고는 그 지정기일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매매계약은 1981.10.30.의 경과로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본건 반소장이 원고에게 송달된 1983.9.22.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단정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증거를 검토하건대 원심증인 소외 4는 1981.10.20.경 다방에서 원고, 소외 2 및 피고대리인 소외 3과 동석한 자리에서 소외 3이 이전등기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내놓으면서 원고에게 잔대금지급 독촉을 하더라는 취지를 증언하고 있으나 이로써는 본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어떤 서류를 갖추어서 원고에게 제시하였는지를 알 수 없고 타에 피고가 위 반소제기시까지 본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갖추어 놓고 잔금지급을 최고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니 잔대금지급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제공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본건에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잔대금을 독촉하고 그 지급이 없다는 점을 들고 위 매매계약해제를 하였다 하여도 피고가 할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준비하고 있지 않는 한 적법한 계약해제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음은 동시이행의 성질상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계약해제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동시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의 위법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원심판결 파기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논란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