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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175
【판시사항】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과 전치절차등의 이천요부(적극)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소원의 전치와 제소기간의 준수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2.24. 선고 75누128 판결, 대법원 1982.12.28. 선고 81누7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