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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734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소정의 "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었다" 는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을 재심사유로 삼을 때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위조나 변조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만 없었다면 위조나 변조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점을 재심청구인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제1항 제6호, 제187조
전문
【원고, 재심원고, 상고인】
【피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