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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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그50
【판시사항】
상법 제386조 제2항 소정의 이사등 직무대행자선임결정에 있어서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인이 추천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선임되었다 하여 선임신청을 불허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법 제3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등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48조 제2항, 제1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을 할 수 없는 바,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인이 추천한 사람이 선임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선임되었다 하여 선임신청을 불허한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 선임신청을 불허한 결정임을 전제로 불복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386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45조 제2항, 제148조 제2항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