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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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32
【판시사항】
공휴지에서 제외되는 " 소송에 계류중인 토지" 의 의미
【판결요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 8 호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 란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이거나 그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모든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된다는 뜻이 아니라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만이 그 소유권에 관한 소송계류중이거나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될 때까지 공한지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8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6.10.12. 선고 76누14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