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1다834
【판시사항】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대법원 판례 위반을 사유로 하는 상고이유의 적부
【판결요지】
원심판결이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었다는 상고 이유는 궁극적으로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을 비의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권리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4.13. 선고 81다96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