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중앙산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2.31. 선고 80나2524,25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3.7.4 및 7.18 2회에 걸쳐 원고 소유의 마디카원목 108본을 피고의 마포제재공장에 보관시킨 사실과 위 보관시에 피고는 별도의 보관료없이 원고가 지시하는 규격에 따라 제재, 가공 및 건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해 8.8부터 10.7사이에 12본을 제재하고 그 외는 원고가 제재규격을 지시하여 주지 아니하여 제재하지 못하다가 1973.12.7 위 보관가공계약은 해제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근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경험칙과 논리칙에 위반한 채증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 3,4점을 함께 본다.
(1) 원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원목 96본이 부패하여 사용불능이 된 것은 원고가 당초 약정대로 피고에게 제재규격을 지시하여 제재가공케 하여 인수해 가지 아니한 때에 그 주된 원인이 있지만 피고 역시 당초에 약정에 없었던 보관료를 요구하면서 원목의 인도를 거부한 데도 그 원인이 있으며, 당초의 보관가공계약이 해제된 뒤에는 원ㆍ피고 쌍방이 원상회복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목이 원고에게 인도되지 못한 채 부패방지 조치도 없이 방치되어 부패한 것이니 그 책임은 원ㆍ피고 공동으로 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시하고 위 원목의 사용불능에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과실을 80%정도로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하였다.
그러나 위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가 당초 약정에 없었던 보관료를 요구하면서 원목의 인도를 거부하였다면(더구나 원심은 피고가 이와 같이 인도를 거부할 어떠한 유치권도 없다고 못박고 있다), 피고의 인도거부가 없었더라도 원고가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서는 당초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원목을 반출하려고 하여도 할 수가 없었던 처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있음을 인정한 흔적도 없이 위 원목이 원고에게 인도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부패한 책임의 일단이 원고에게 있는 것처럼 판시하였음은 이유에 모순이 있고, 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또, 원심은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하여도 원ㆍ피고 간의 당초 계약이 해제 된 후 원ㆍ피고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는데 서로 인도ㆍ인수를 거부하고 피고의 마포공장에 방치함으로써 공동의 과실로 그 원목이 점거하고 있는 피고 공장 대지를 타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인즉, 원고는 그의 과실에 따른 대지사용료 상당의 손해를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가 당초 약정에 없었던 보관료를 요구하면서 인도를 거부하였고 이 거부를 정당화할 유치권도 인정되지 않음이 원심 판시대로라면, 피고의 인도거부가 없었더라도 원고가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원고에게 위 원목방치로 인한 불법점거의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이치일 것이다.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에는 이유의 모순이 있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있다.
3.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을 본다.
원심 거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원목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보관료 불지급을 이유로 거부 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점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이 설시한 보관가공계약이라 함은 소론과 같이 원목가공계약 외에 별개의 보관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원목의 가공계약 가운데 포함된 원목의 보관약정을 표현한 취지라고 해석되니 논지는 이유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 4 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5.7.18경에 이르러 이 사건 잔존원목 96본, 수량 117,060보드피드가 모두 부패되어 목재로서 사용가치가 상실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위 사실 인정의 증거로 거시하고 있는 것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 판시와 같이 1975.7.18에 모두 부패한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니, 결국 원심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보면 마디카 원목은 2년간 노적해 두면 부패하여 목재로서 사용가치가 없어진다는 진술이 있으나 원심은 위 증언을 위 사실 인정의 자료로 채증한 흔적이 없다).
5. 같은 상고이유 제 3 점을 본다.
원심 거시의 을 제17호증에 보면, 두 곳에 적치된 이 사건 원목의 실지 적치면적은 도합 112평이고 위 두 적치장소 중간의 공지면적이 43평으로서 이것을 합치면 소론과 같이 155평이 되나, 원심은 위 실지 적치면적 112평만을 불법점거 면적으로 본 것으로서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증거와 상치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6. 결국, 원심판결은 파기할 수 밖에 없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