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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다2303
【판시사항】
국가행정사무(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사무)를 위임처리하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지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소극)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직무에 대하여는 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나, 국가로부터 자치단체에 시행하는 국가행정사무를 위임받아 행하는, 국가의 보통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직무에 대하여는 국가가 그 책임을 진다, 따라서, 경기도지사가 행하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사무는 국가행정기관으로서의 사무라고 할 것이니 경기도는 그 직무상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지방자치법 제102조,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1.25. 선고 65다2257 판결, 1967.2.21. 선고 66다2309 판결, 1968.4.6. 선고 68다295 판결, 1970.5.12. 선고 70다347 판결, 1981.5.26. 선고 80다2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