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숙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0.7.9. 선고 79나1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1977.6.28 소외인에게 경북 선산군 (주소 1 생략) 대 3평 및 (주소 2 생략) 대 6평 등을 포함한 4필지 도합 대 41평을 대금 7,500,0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가 그 후에 다시 위 대지 중 원고 건물의 담장안에 있는 이 사건 계쟁대지 1.2평을 제외하고 대금 250,000원을 감하고서 매도하였는데 그 분할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러움 때문에 등기의 편의상 위 대지 전부에 관하여 우선 위 소외인 앞으로 등기이전을 하되 위 소외인이 후에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하여 위 소외인 명의의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 5 호증의 2, 갑 제 8 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니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에서 매매하지 아니한 이 사건 계쟁대지 부분에 관한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니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채무는 그 이행이 가능하고 비록 위 소외인이 원고를 상대로 그 대지부분에 관한 인도소송에서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 3 점에 대하여,
전단 판시에서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쟁대지에 관하여 소외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채무는 그 이행이 가능한 이상, 소론과 같이 피고가 위 소외인 앞으로 이 사건 계쟁대지 부분을 포함하여 위 2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위 소외인으로 하여 금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쟁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을 매매계약서상에 명기하거나 원.피고 및 위 소외인 3자간에 그러한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또 원고에게 피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 이 사건 계쟁대지부분에 관하여 위 소외인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해 주기로 약정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곧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쟁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위배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의 책임이 성립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