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운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9.24. 선고 77나12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벌채목은 1969년(1979년은 오기로 보인다) 10월경 소외인 및 영양산업주식회사로부터 양도담보로 양수한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여 위 소외인들을 상대로 위 벌채목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판시 가처분결정(점유를 집달리로 옮기고 그 처분을 금하는 등의 내용)을 받고 1972.10.20경 그 결정이 집행되었으나, 위 벌채목은 원고가 이미 1964.11.14 소외인으로부터 그 입목을 매수하여 1972.7월경 소외 영양산업주식회사를 시켜 벌채, 적치해 둔 원고 소유이어서 피고의 위 가처분집행은 결국 원고 소유물에 대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그 거시증거를 비롯하여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를 판시하였는바, 그렇다면 원심은 위와 같이 판단함으로써 위 벌채목이 피고소유임을 배척하였음이 분명하고, 또한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시 관계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아무런 위법사유도 보이지 않으므로, 거기에 원심이 위 벌채목이 피고 소유인 점을 간과함으로써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여 논지는 이유 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의 집행을 받은 가처분 피신청인으로서는 반드시 집행취소 등 그 불복절차나 이에 따른 담보금을 공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20호증, 을 제14호증의 3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론 집행취소신청사건에 명하여진 공탁금액이 위 벌채목의 가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 36,360,200원이나 되었고, 한편 원고는 위 공탁명령이 있기 전에 이미 제 3 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바 있어 단시일안에 그 종결을 기대하고 이를 공탁하지 아니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니,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공탁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사건 손해의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결국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