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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누158
【판시사항】
선행된 원상복구명령 등에 의한 의무이행을 촉구 내지 권고하는 행위가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인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대농지전용허가를 받음이 없이 상대농지를 육우 및 양계를 위한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군수가 원고에게 1978.12.19자로 원상복구 명령과 계고처분을 하고 1979.6.19 자로 앞서의 계고처분에 의한 원상복구의무의 이행기한을 동년 7.31로 유예한 후 1979.7.10 원고에게 통지한 “원상복구 촉구”의 공문은 선행된 원상복구명령 및 계고처분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는 원상복구의무의 이행을 촉구 내지 권고하는 취지로서 그 자체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어떤 법률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정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