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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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카54
【판시사항】
담보취소신청사건의 관할법원(= 담보를 명한 법원)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75조 제3항, 제115조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사건은 담보제공을 명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전속관할법원 아닌 법원에 위 사건이 접수된 때에는 전속관할법원에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5조, 민사소송법 제115조
전문
【신청인】
【피신청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