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1다96
【판시사항】
시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도로로 포장하여 주민 및 차량의 통행에 제공한 경우 부당이득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원고 소유인 이 건 토지는 그 일대에 동리가 형성되면서부터 그 곳 주민들이 통행하기 시작하여 그 일대의 간선도로의 부지로 되어 주민과 차량이 통행하던 중, 피고 서울특별시가 이 건 토지를 포함한 기존도로를 도로예정지로 고시하고 그 후 지적 고시한 뒤, 위 도시계획과는 별도로 원고의 승낙없이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하여 주민과 노선버스를 포함한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였다면 그때부터 피고시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이 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도로부지로서 점유 관리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8.31. 선고 70다1288 판결, 1973.7.10. 선고 72다2279 판결, 1974.9.24. 선고 73다1308 판결, 1978.6.13. 선고 78다509 판결, 1979.10.16. 선고 78다2086 판결, 1980.7.8. 선고 79다1422 판결, 1980.12.9. 선고 80다1865 판결, 1981.3.24. 선고 80다3084 판결, 1981.6.9. 선고 80다1962 판결, 1979.10.10. 선고 77다508 판결, 1977.7.26. 선고 76다992 판결, 1975.12.9. 선고 75다997 판결, 1974.3.12. 선고 73다190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