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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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다2694
【판시사항】
이자제한법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선이자를 공제하고 대여한 경우의 대여 원금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금 1,000,000원을 이자 월 4분, 기간은 2개월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1개월분의 선이자조로 금 40,000원을 공제한 금 960,000원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시 이자제한법 소정 제한최고이율인 연 2할 5분을 초과한 이자해당금원은 이를 대여원금에서 공제하여 그 잔액에 대하여만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의 경우 대여원금은 금 980,000원(960,000원+960,000원 X 0.25 X 1/12) 이다.
【참조조문】
이자제한법 제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