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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마2870
【판시사항】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편의상 채무자를 명의수탁자로 등재한 경우, 그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명의신탁자의 채무)
【판결요지】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편의에 따라 명의수탁자를 채무자로 등재한 경우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는 명의신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명의신탁], 제105조, 제356조, 제357조, 민사소송법 제60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1822 판결(공1980, 12800)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