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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카28412
【판시사항】
경매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았으나 강제경매신청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국세채권도 경매대금 부족으로 다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부당배당을 받은 자의 강제경매신청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 유무(소극)
【판결요지】
경매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이것이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담보제공자(경매목적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돈을 수령할 권한 없이 배당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강제경매신청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국세채권조차도 경매대금 부족으로 다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겸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에게 이를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법리는 없고, 강제경매신청자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65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