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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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두12080
【판시사항】
개별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현행 제182조, 제187조 참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4조의16(현행 제138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5684 판결(공1996상, 85), 대법원 1996. 7. 12. 선고 93누13056 판결(공1996하, 2543),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1931 판결(공1996하, 3211)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