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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540
【판시사항】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의미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그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라야 한다.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