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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423
【판시사항】
가.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수입이 없는 자일 경우, 그 자금출처에 관한 입증책임 나.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재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의 증여의제 규정이 단순한 명의신탁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자산의 양도가 증여라는 점은 증여세의 과세요건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수입이 없는 자임을 입증하면 그 자금출처에 관한 입증의 필요는 수증자에게 돌아간다. 나.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에 적용되고 단순한 명의신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 상속세법 제29조의2 / 나. 구 상속세법 (1981.12.31. 법률 제3494호로 개정되거 전의것) 제32조, 행정소송법 제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3.27. 선고 83누710 판결 / 나. 대법원 1979.1.16. 선고 78누396 판결, 1982.10.12. 선고 82누121 판결, 1983.7.26. 선고 83누19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