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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375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당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전에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경우, 양도가액등의 평가방법
【판결요지】
자산을 양도한 자가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그 후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었다고 하여도 그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이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1980.12.30.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3조, 제45조, 제95조, 제100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70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11.8. 선고 83누146 판결, 1983.12.27. 선고 83누553 판결, 1984.10.23. 선고 84누39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