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후암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장훈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5.2.27. 선고 84나31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회소속 신도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원고교회의 정관이나 규약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오로지 원고교회의 전체교인들의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이나 종전 대표자 소외 2가 원고교회를 대표하여 피고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원고교회 소속교인들의 총회결의에 의한 특별수권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인바, 위 소외 1이나 소외 2가 이 사건 소송수행에 관하여 원고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회결의에 의한 특별수권을 받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소외 1이나 소외 2는 원고교회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할 권한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제1심증인 소외 3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되고 전세계 예수교장로교의 공통된 헌법임을 알 수 있는 갑 제8호증(헌법)의 기재에 의하면, 당회는 예배모범에 의지하여 예배의식을 전관하되 모든 회집시간과 처소를 작성하고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도 장리하도록 되어 있고(위 헌법 제3편 정치 제9장 당회 제6조 당회의 권한) 교회나 그 소속교인은 그 소속교파의 교리는 물론 그 헌법등 규약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원고교회가 속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수도노회에 의하여 원고교회의 당회장으로 임명 파송된 원고교회의 전대표자 소외 2나 그 후임자인 현대표자 소외 1은 위 헌법등의 규정에 따라 원고교회의 당회장으로서 원고교회를 대표하여 원고교회 소유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계쟁부동산에 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 수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갑 제8호증이나 위 소외 3의 증언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교회소속 신도들의 총유에 속하는 이 사건 계쟁부동산의 보존에 있어서 원고교회의 정관이나 규약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교회 전체교인들의 총회결의만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결의에 의한 특별수권을 받은바 없는 위 소외 1이나 소외 2에 의하여 수행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은 필경 교회대표자의 대표권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판단을 유탈한 잘못을 저질렀음이 분명하고, 이와 같은 위법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가 정하는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점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