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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다418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소정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음을 재심사유로 삼을 경우에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 사면 또는 공소시효완성과 같은 사유만 없었다면 위증의 유죄판결을 할 수 있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증언이 일부내용이 허위이긴 하나 증언당시 그것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곧 증거흠결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제42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3.2.7. 선고 62누218 판결, 1981.10.27. 선고 80다2662 판결, 1982.9.14. 선고 82다16 판결
전문
【원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 (재심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