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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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마798
【판시사항】
가.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자가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건축물관리대장상 권리이전사실기재를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호 소정의 가옥대장상 소유자등록을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건물 소유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자는 원소유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나.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권리이전사실기재를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호 소정의 가옥대장상 소유자등록과 같이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6조 / 나.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