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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806
【판시사항】
토지등급의 부당한 수정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판결요지】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책정 또는 수정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46조는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의 심사청구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의 신청등을 규정하고 있으니 위 규정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위의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급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위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다툴 수는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4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0.10. 선고 83누5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