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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780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소정 신탁재산의 의미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소정의 신탁재산이란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탁이 설정된 재산을 말하고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79.1.16. 선고 78누396 판결 , 1982.10.12. 선고 82누12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