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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228
【판시사항】
지적봉쇄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지적공부에 일정사항을 등록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록이나 말소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것이 아니며, 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발견되어 그것이 정정될 때까지 공부소관청이 내부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당해 지번을 봉쇄하고 증명발급을 중지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관계인에게 직접 권리의무의 변동을 초래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지적공부에 실제와 다른 등록 또는 말소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와 관련하여 지적을 일정기간 봉쇄하는 조치를 하였다 하여 그를 가지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3.12. 선고 84누68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