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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101
【판시사항】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여부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재해로 인한 손실을 전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재해가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동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그 재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하고, 따라서 노동부장관(국가)은 그 범위내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책임을 면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7.26. 선고 82누29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