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2.24. 선고 84구3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1.7.10. 한국주택은행 방배동지점의 주택청약예금(액면 금5,000,000원)에 가입하였다가 1982.7.15. 서울 강남구 ○○동△△아파트 46평형의 분양신청을 한 후 같은달 18. 그 분양신청접수증을 낙첨시에는 해약한다는 조건으로 소외 1에게 금 800,000원에 양도한 사실, 그후 위 분양신청접수증이 전전 양도되던중 위 아파트 □□□동◇◇◇◇호가 원고명의로 당첨되자 그 당시 위 접수증을 소지하고 있던 자가 원고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2,000,000원을 지급한 후 1982.8.21. 위 아파트분양권을 소외 2에게 금 15,000,000원에 양도하고 수분양자명의를 원고로부터 직접 위 소외 2의 남편인 소외 3 앞으로 승계변경하는 절차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아파트분양 전에 장차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신청접수증을 양도하였을 뿐이고, 그 분양 후 수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위 소외 3에게 양도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 분양신청접수증의 양도대가인 금 8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산출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그 사실인정의 경로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