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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후92
【판시사항】
가. 구 상표법 (1973.12.31. 법률 제265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 나. 저명상표인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73.12.31. 법률 제265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정한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표자체에 상품의 성질, 효능등 품질을 나타내는 뜻이 들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나.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1호의 저명 주지의 상표, 상품 또는 영업으로서 타인의 상표등록을 배제하려면 거래자,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되어야 하고 그것이 저명하고 널리 알려진 주지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사용, 공급 또는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등과 그 거래실정이나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73.12.31. 법률 제265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4.1.24. 선고 83후34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