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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526
【판시사항】
법인의 귀속불명소득을 형식상 등기부에 대표자로 등재된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한 상여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법인의 귀속불명소득으로서 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부실의 것이었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이와 같은 회사의 귀속불명한 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4.3.27. 선고 83누33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