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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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855
【판시사항】
부동산매매에 있어 중도금지급일과 잔금지급일간에 1년 7개월 가량의 간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매매계약 내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977.4.22 토지를 매도하고 중도금을 같은 해 5.10에, 잔금은 1978.12.30에 각 수령하고 같은해 12.1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경우, 비록 중도금지급시기와 잔금지급일의 간격이 1년 7개월 가량의 장기간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위 매매계약조건을 부인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7조, 국세기본법 제2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