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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611
【판시사항】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소정의 특수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 시기
【판결요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소정의 소위 특수관계있는 자의 특수관계는 과세원인 발생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4조,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