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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마30
【판시사항】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의 경락에 대한 농지개혁법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본건 토지가 도시계획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라면 그 경락에 대해서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참조조문】
도시계획법 제8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1.2.24 선고 80다2518 판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