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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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사6
【판시사항】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3항의 규정은 그 제1항의 강제집행의 정지, 취소와 그 제2항의 담보 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를 인용한 재판에만 준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각하는 재판에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불복은 같은 법 제420조 특별항고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47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9.10. 자 83그30 결정
전문
【준재심신청인】
【준재심대상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