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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989
【판시사항】
교환계약일에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본 예
【판결요지】
토지를 교환하면서 동 교환계약 이후 발생되는 토지에 대한 공과금은 교환받은 당사자가 부담하며, 가등기 및 저당권설정등 모든 재산권의 행사 또한 교환받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전 소유자는 이에 적극협조토록 약정하였다면, 위 교환계약상의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종전의 자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으며 또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 하여도 적어도 위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각각 위 계약에 의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교환이 일어난 날이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대금을 청산한 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