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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976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요건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양도 당시에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그 재산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그에 대한 배율이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1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2.14 선고 83누579 판결, 1984.5.29 선고 84누6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