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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962
【판시사항】
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 나.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연체납부의무의 내용
【판결요지】
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각 상속인은 민법 소정의 상속분 비율에 의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 분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동상속인등의 상속세연대납부의무는 상속인 각자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세금의 체납이 있는 경우 그 체납세액에 대하여 각자 취득한 재산의 범위내에서 상호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과세가액의 당부를 다투는 경우 위 연대납부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과세처분 등이 정당하다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제1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3.27 선고 83누710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