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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919
【판시사항】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가로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 양도소득의 발생여부
【판결요지】
환가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담보권자가 양도담보부동산을 환가처분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를 받아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 담보권자는 그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에 불과하므로 담보권자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형식적으로는 채권자는 일단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양도대가 중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피담보채무원리금을 공제하고 잔액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은 채무자에게 반환할 성질의 것이고 채권자에게 귀속할 소득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11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