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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914
【판시사항】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여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
【판결요지】
영업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주거지역 및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그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여 영업소 신축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동 토지를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9.2.13. 선고 78누44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