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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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900
【판시사항】
건설자금명목의 은행차입금 중 준공후에도 남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부동산소득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여부
【판결요지】
대지구입 및 건물 신축자금으로 충당된 은행차입금 중 위 신축건물이 준공된 후에도 남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48조 제9호, 동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51조 제2항에 의하여 각 년도의 부동산 소득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