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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872
【판시사항】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거주지역 및 제4종 미관지구에 속하게 된 토지에 공사완료일로부터 일정기간 그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았다면 위 토지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본문소정의 공한지에 해당되며, 서울특별시에서 위 토지에 접한 도로부지상에 철책을 설치함으로써 통행을 제한하였다거나 위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소음공해가 심하다거나 위 토지가 제4종 미관지구에 속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토지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및 제10호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