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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824
【판시사항】
교회의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등이 거주용으로 사용한 아파트가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교회의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등은 모두 교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 할 수 없으므로, 그들의 주거용으로 사용한 아파트는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는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산세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