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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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724
【판시사항】
당초의 과세처분이 감액경정된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차분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후에 과세처분과 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감액하는 갱정을 한 경우에 이는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된 과세처분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에 지나지 않으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갱정처분자체는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22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