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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두1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집행정지요건의 소명책임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은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건은 신청인이 소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