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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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마55
【판시사항】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소송비용 상환의무의 존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 있어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00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