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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6
【판시사항】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의미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1.1.13 선고 80누403 판결, 1982.9.28 선고 82누8 판결, 1984.1.24 선고 83누607 판결, 1985.5.28 선고 85누55 판결, 1985.6.11 선고 85누6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