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남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5.11.21 선고 85구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원고는 1984.6.20 이 사건 과세처분을 고지받고서 1984.7.2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1984.8.29 이의신청이 기각되어 그날 그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다음, 다시 1984.10.22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이의신청 단계에서 피고로부터 보정요구를 받은 바 없으니, 원고로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1984.8.20(1984.8.19은 일요일이다)까지 이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보고, 그 다음날인 1984.8.21부터 60일이 되는 1984.10.19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일이 지난 1984.10.22 심사청구를 하였으니 원고의 위 심사청구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2.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이의신청을 처리함에 있어 그 심사기관이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제63조 소정의 보정요구를 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된다고 할 것인데, 원심 1985.10.24자 제4차 변론조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건 이의신청에 관하여 보정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심은 원고의 이 진술을 근거로 하여 이건 이의신청 과정에서 보정요구가 없었다고 단정한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제소요건의 구비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진술여하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며(당원 1981.10.13 선고 81누166 판결; 1983.5.24 선고 83누21 판결등 참조) 한편 원심이 채용한 갑 제7호증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1984.11.23경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고, 이어 국세심판소도 1985.4.20경 위 기각결정에 불복한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국세청장이나 국세심판소가 그 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대하여 실체판단인 기각결정을 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2.8.24 선고 81누270 판결등 참조), 원심으로서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보정요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이고, 오히려 당원에 제출된 광주지방국세청장의 보정요구서에 의하면 이건 이의신청 과정에서 보정요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바이니, 원심이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거하여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단정한 조치는 필경 직권조사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