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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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772
【판시사항】
주민등록상 양도주택 이외의 주소지에서 주거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위 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가 1977.1.20.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1980.7.26. 타에 양도하였더라도 원고가 위 기간 중 위 주택이 아닌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다면 원고는 일단 위 주민등록표기재와 같이 위 주택이 아닌 다른 주소지에서 주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주택의 양도소득은 원고가 위 기간 중 6개월 이상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을 요건으로 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5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