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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645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984.5.12 내무부령 제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5조의2 제2호 후단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체육시설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984.5.12 내무부령제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5조의2 제2호 후단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인 체육시설용 토지인가의 여부는 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된 경위, 사업장과의 거리, 그 시설의 이용관계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실상 사업장의 종업원등이 이용하기 용이한 가까운 거리에 종업원들의 후생 복지를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라면 사업장과 당해 토지사이에 다른 토지가 끼어 있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984.5.12. 내무령부 제41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75조의2 제2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