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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후114
【판시사항】
일본국에서 발행된 상품카다록에 수록되어 있는 의장이 국내에서 공지·공용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본건 의장과 동종물품인 "체리"의 형태 모양을 한 인용의장이 수록되어 있는 일본국에서 발행된 상품카다록은 구 의장법(1980.12.31 법률 제3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간행물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그 발행일자 또는 국내반입 일자를 알수 없어 국내간행물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의하여 인용의장이 본건의장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공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의장법 (1980.12.31. 법률 제332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5.28 선고 84후113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